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7-법령해석소득-0225 [법령해석과-3274] 선고일 2017.11.17

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,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,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, 횟수, 태양,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납세자 갑 등은 토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함

-사업자 기본사항

상 호

(사업자번호)

업 종

개업일

(폐업일)

공동사업 구성원

갑 외2

(xxx-36-xxxxx)

주택신축판매

14.10.11

(15.12.31)

갑 33.4% 박◎◎ 33.3% 병 33.3%

갑 외2

(xxx-27-xxxxx)

건물신축판매

15.11.02

(16.12.31)

갑 78% 을 5% 병 17%

(xxx-12-xxxxx)

주택신축판매

15.12.08

(16.12.31)

을 외3

(xxx-26-xxxxx)

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
15.07.29

(17.02.28)

을 28% 박◎◎ 6% 한○○ 33% 이△△ 33%

병 외1

(xxx-17-xxxxx)

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

15.10.05

(17.02.28)

병 50% 안▽▽ 50%

* 안▽▽: 이△△의 처

-건축물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

구 분

갑 외2

(xxx-36-xxxxx)

갑 외2

(xxx-27-xxxxx)

(xxx-12-xxxxx)

을 외3

(xxx-26-xxxxx)

병 외1

(xxx-17-xxxxx)

개업일(폐업일)

14.10.11

(15.12.31)

15.11.02

(16.12.31)

15.12.08

(16.12.31)

15.07.29

(17.02.28)

15.10.05

(17.02.28)

건축물

현황

근생

4실(1층)

2실(1층)

4실(1층)

오피스텔

60실(2~7층)

56실(2~10층)

80실(5~14층)

56실(2~15층)

56실(2~15층)

주택

80실(8~15층)

24실(11~14층)

24실(2~4층)

56실(2~15층)

수입

금액

(백만원)

2014년

6

(폐고철)

2015년

24,666

7

(미장․도배

및 폐고철)

5

(폐고철)

5

(폐고철)

5

(폐고철)

2016년

11,162

16,643

7,407

5,275

○납세자 갑 등은 '15년 및 '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의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추계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 판단하여 단순추계 신고함

2. 질의내용

○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기존 건물 철거 등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미장ㆍ도배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신고 시 단순추계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3조제4항 몇 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80조【결정과 경정】

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.

○소득세법 제160조【장부의 비치・기록】

① 사업자(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․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업종・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(이하 "간편장부"라 한다)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・기록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"간편장부대상자"라 하고,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"복식부기의무자"라 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【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】

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【추계결정 및 경정】

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.

1.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준소득금액"이라 한다)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.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가.매입비용(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

나.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

다.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. 다만,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1의2.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

1의3.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(이하 "연말정산사업소득"이라 한다)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

2.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․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. 다만,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.

3.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

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1.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
2.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)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
가.농업․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),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: 6천만원

나.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・가스・증기 및 수도사업, 하수․폐기물처리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,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), 운수업, 출판․영상․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: 3천600만원

다.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, 임대업(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), 전문・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・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가구내 고용활동: 2천400만원

○소득세법 제19조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6.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20.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・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